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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서울중앙지법에 尹 영장 청구한 적 없다⋯거짓 호도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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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대통령 관련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는 설명이다.

또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기각 사유에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또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해당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장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여러차례 영장재판을 통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방법에 청구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고 해당기록에는 종전의 모든영장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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