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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내란 특검' 공식 발의하면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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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아이디어 차원…조속히 발의해야"
"논의 된다면 16일 본회의서 통과 가능"

야6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이 '야6당 내란 특검법'에 대응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발의한다면 내일(15일)이라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특검안은 문자화된 발의 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개념 제시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외환 유치죄'가 제외된 국민의힘 안에 대해 "모든 부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 내일 오전이라도 발의된다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주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권 원내대표, 주진우 법률위원장 등 인사가 특검법안에 대해 서로 조금씩 다른 말을 했다"며 "구체화된 안을 발의할 경우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논의가 이뤄진다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6일 통과도 가능하다"며 "발의가 빠르면 빠를수록 논의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발의를 예고한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 대상에 포함한 '외환 유치죄'를 제외한 것을 골자로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헌법 파괴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의원 절반 이상이 특검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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