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5일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내일까지 유효기간인 체포영장의 재집행, 체포영장 연장,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기상 상황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재집행을 시도하기 위해 남은 시간은 하루뿐이다. 이에 따라 6일 중으로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여전히 거론된다.
공수처는 이 외에도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연장, 체포 없이 즉각 구속영장 청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측과 실무적인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집행을 할지 구속영장을 할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며 "체포영장 연장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이제까지 나온 전망과 선택지가 다르지 않다면서 "크게 3가지다. 구속영장, 재집행, 기간 연장"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공수처와 영장 재집행 여부를 놓고 조율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공수처는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조사 출석 의사를 밝힌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사실상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전날 오후 5시께 경호처 지휘 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별도 회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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