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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법체계 붕괴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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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과 3일 면담서 밝혀⋯"공수처 체포영장은 원천 무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나온 윤 대통령의 반응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저나 기본적으로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대해 명백히 '불법적이고 원천 무효의 영장 청구'라고 보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불응한 것이다. 그게 대한민국 헌법과 법질서,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공수처는 헌법상 기관도 아니다"라며 "법률에 의해 탄생한 기관이고, 그 수사범위도 (고위 공직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으로 제한된다"고 했다.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도 '판사 쇼핑'이라며, "서부지법에는 알다시피 우리법연구회 판사가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군사·공무상 비밀 장소의 경우 압수수색 제한)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한 데 대해서도 "이런 권한을 어디에도 판사에게 준 적이 없다. 이 판사는 대한민국 법 위에 있는 초법적 판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좌파 사법 카르텔이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대통령이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말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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