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정하면서 탄핵심판이 본격 변론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보강되자마자 곧바로 변론 기일을 잡은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3일 오후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1차 변론기일은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은 1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로 각 대심판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이어 "2차 변론기일은 1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이 채택됐다. 국방부 검찰단·경찰청 국가수사본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비상계엄 및 내란범죄 수사 기록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헌재에 헌법재판소법 32조(자료제출 요구 등)를 근거로 각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을 촉탁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 헌법재판관은 "헌재가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헌법 113조2항·헌법재판소법10조1항·헌법재판소심판규칙39조1항40조에 따른 것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청구인 측에서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신청한 수사 기록은 이 사건 소추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자료들로써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공문서인 계엄 관련 국회 회의록도 채택됐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다투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소추 절차와 관련해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국회 회의록이 국회 내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공문서로 적법한 증거 능력을 가진다는 데 동의할 수 없어 이의신청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헌재에 처음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그간 소송 지연 전략 비판을 받은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반박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3주가 채 되지 않은 점을 들면서 소송 지연은 '프레임 공격'이라는 취지로 대응했다. 김 변호사는 "저희가 청구인 측이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지난달 31일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갖고 한 언론에서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따라 증거 채택이나 이런 부분을 받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진한 변호사는 "소송 지연할 생각이 진짜 없다"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군) 사령관들이 진술한 부분이 저희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허위의 진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탄핵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그 외의 부분에 대해 시간을 끌 것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 제기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 사건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변호인들 발언을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언급된 부분을 또 언급하는 게 있다"며 "오늘은 준비 절차이기 때문에 허용했지만, 정식 변론에 들어가면 미리 얘기할 부분을 상의해서 중첩되는 식의 발언을 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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