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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 헌재, 탄핵심판 잰걸음…"16일부터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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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측 요청 거부하고 수사기록 촉탁
정형식 주심 "尹 측, 같은 주장 반복 말라" 경고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정하면서 탄핵심판이 본격 변론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보강되자마자 곧바로 변론 기일을 잡은 것이다.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2025.1.3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3일 오후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1차 변론기일은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은 1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로 각 대심판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이어 "2차 변론기일은 1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이 채택됐다. 국방부 검찰단·경찰청 국가수사본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비상계엄 및 내란범죄 수사 기록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헌재에 헌법재판소법 32조(자료제출 요구 등)를 근거로 각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을 촉탁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 헌법재판관은 "헌재가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헌법 113조2항·헌법재판소법10조1항·헌법재판소심판규칙39조1항40조에 따른 것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청구인 측에서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신청한 수사 기록은 이 사건 소추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자료들로써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공문서인 계엄 관련 국회 회의록도 채택됐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다투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소추 절차와 관련해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국회 회의록이 국회 내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공문서로 적법한 증거 능력을 가진다는 데 동의할 수 없어 이의신청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헌재에 처음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그간 소송 지연 전략 비판을 받은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반박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3주가 채 되지 않은 점을 들면서 소송 지연은 '프레임 공격'이라는 취지로 대응했다. 김 변호사는 "저희가 청구인 측이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지난달 31일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갖고 한 언론에서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따라 증거 채택이나 이런 부분을 받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진한 변호사는 "소송 지연할 생각이 진짜 없다"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군) 사령관들이 진술한 부분이 저희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허위의 진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탄핵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그 외의 부분에 대해 시간을 끌 것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 제기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 사건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변호인들 발언을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언급된 부분을 또 언급하는 게 있다"며 "오늘은 준비 절차이기 때문에 허용했지만, 정식 변론에 들어가면 미리 얘기할 부분을 상의해서 중첩되는 식의 발언을 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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