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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 "불법무효 영장집행 적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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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관저 진입 공수처와 대치 중
대통령실, 영장 협조 요청에 "지휘권 없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작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습. 2025.1.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무효인 영장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현재 헌재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불법적인 영장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 윤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이 오전 8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초입을 통과해 경내로 들어갔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 수십 명이 모여 윤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실내로의 진입을 저지하면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체적 대응 방침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이번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경호처가 그간 한남동 관저, 대통령실, 안가 등 압수수색을 막아온 만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역시 최대한 막아설 것으로 보인다.

윤 변호사는 전날(2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위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낸 데 대해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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