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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체포' 기동대지원 위법성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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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5.1.2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정에서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체포·관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통령실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관저 주변 윤 대통령 지지자들 집회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공수처는 공조본부를 통해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기동대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고, 경찰기동대운영규칙에도 기동대가 특정인 체포 지원에 동원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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