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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팔리니 자식한테"…주택 증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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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서울 아파트 증여 1천건…1년8개월만 최다
주거용 증여세 감정평가로 전환…몰릴 가능성도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10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1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 거래가 얼어붙자 증여로 돌리는 수요가 반영된 것이다. 거래 한파 속에 당분간 단기간 증여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1000건으로 전체 거래량(6926건) 중 14.44%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 1420건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다 거래량이다. 비중으로 보면 2022년 12월 29.87% 이후 가장 크다.

자치구 중 서초구에선 776건 거래 중 427건이 증여로 전체의 55.03%를 차지했고 광진구(26.67%), 강동구(21.17%), 강남구(20.00%) 순으로 전체 거래 중 증여 비중이 컸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공매 금액)으로 바뀌면서 증여세 부담이 커져 증여를 꺼리는 집주인이 늘어난 탓이다. 이에 2020년 14.19%였던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증여 비중은 지난해에는 7.88%까지 쪼그라들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한 올해 3분기까지도 증여 거래 비중이 줄었다. 올해 1~3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4380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320건) 중 6.2%를 차지했다. 2017년 3.8% 이후 7년 만에 가장 비중이 작았다.

4분기 증여가 증가세로 급반전한 원인으로 업계는 아파트 거래량 감소를 지목했다.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이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자 거래량이 급감했고 일부에선 가격 하락세마저 나타나자 증여세를 아끼기 좋은 시기라는 인식이 확산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매물이 쌓이면서 물건을 팔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 9210건을 기록한 후 △8월 6498건 △9월 3133건 △10월 3744건 △11월 2929건으로 확연하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거래가 급감하면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집계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17일 8만7903개로 1년 전보다 15.0% 늘었다.

거래량 감소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12월 2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상승에 그쳤다. 자치구 중 강동구(-0.02%), 동작구(-0.01%), 서대문구(-0.01%), 은평구(-0.01%), 동대문구(-0.01%)는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전문위원은 "거래가 줄어들면서 주변에 가격이 떨어진 거래가 나오면 증여할 때 기준 가격으로 삼을 수 있어 증여세가 줄어든다"면서 "시장이 얼어붙어 하락 거래가 나온 사이 주택을 증여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미래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호가를 높여 주택 매도를 시도해 팔리지 않을 경우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단기적으로 이러한 증여 거래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초고가 단지 등 주거용 부동산도 증여 시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되는 만큼 향후 증여세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 상속·증여세 법정 결정 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실제 가치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내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증여재산은 매매가격이나 유사매매가액 등 시가를 원칙으로 세금을 부여한다. 다만 초고가·호화 아파트의 경우 거래량이 적어 적정 가치를 찾지 못할 경우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있었다.

우 전문위원은 "국세청 발표가 4분기 나온 만큼 10월 아파트 거래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며 "내년 주거용 부동산이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되기 전 증여 시기를 앞당기려는 집주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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