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영풍 주주인 영풍정밀이 영풍의 장형진 고문과 박영민, 배상윤 대표이사 등 등기이사 5인을 상대로 9300억원대의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정밀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풍 장형진 고문과 박영민·배상윤 대표이사, 박병욱·박정옥·최창원 사외이사 등 등기이사 5명을 상대로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영풍정밀은 "영풍이 고려아연 적대적 M&A를 위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각종 배임적 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고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한 손해액이 최소 930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영풍정밀은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의 독자적 의결권 행사를 포기해 MBK가 사실상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특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영풍정밀은 특히 "영풍이 MBK에 영풍보다 1주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콜옵션 행사 권리를 부여한 것 역시 배임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영풍이 아무런 대가 없이 MBK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MBK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돼 영풍은 고려아연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된다"는 게 영풍정밀의 설명이다.
영풍정밀은 “MBK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최초 공개매수 가격인 주당 66만원에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MBK는 투입 자금 대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고 반대로 영풍 주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영풍정밀은 지난 9월에도 장형진 영풍 고문과 사외이사 3명,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 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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