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사에 영업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등 부당행위를 이유로 케이블TV업체 딜라이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딜라이브는 관련 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협력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딜라이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협력업체를 상대로 계약상의 근거 없이 수수료를 감액하고, 신규 가입자 유치목표를 강제 할당한 행위에 대한 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딜라이브는 계약상 명문적 근거나 별도 합의 없이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설치 및 영업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했다. 또 중요한 거래내용인 위탁 수수료의 감액 조건을 협력업체에게 불리하게 설정하면서 합의나 계약에 명시하는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딜라이브는 1개월 내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설치 수수료를 감액하고, 인터넷 전화 통화량이 1건 미만인 경우와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역시 영업 수수료를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협력업체에 매달 케이블 방송, 인터넷, 인터넷 전화 신규 가입자 유치목표를 임의로 할당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을 압박했다.
협력업체 평가지표 중 영업 실적의 비중이 제일 높은 상황에서, 최하위 평가를 3회 이상 받으면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최하위 등급 협력업체에게 고객관리수수료를 2% 차감해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제6호 다목(판매목표 강제), 라목(불이익 제공)에 따라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딜라이브 측은 불가피한 조치였고, 현재는 협력사와 상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수수료 감액의 경우 관련법령 준수나 부정한 업무 수행을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장치였다"며 "가입자 목표 강제의 경우도 최하위 등급 3외 이상 계약해지조항은 상징적인 것으로 목표 강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3년전 일부 협력사가 공정위에 회사를 신고하면서 일어난 일"이라며 "현재는 협력사와 아무 문제 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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