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기자] 삼성전자가 지난 10월 단종(斷種)한 갤럭시노트7의 교환·환불 기간을 연장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의 교환·환불 기한을 기존 12월31일에서 내년 1월 중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회사는 구체적인 기한을 두고 이동통신 3사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1월31일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노트7 사용자들은 내년 1월 중에도 기기 구매처에서 제품을 무상으로 교환받거나 전액 환불할 수 있다. 구매처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원하는 제품이 없는 사용자의 경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기를 교환하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쿠폰 3만원 등 혜택은 올해 12월31일부로 종료된다. 이날 이후에는 1차 리콜 당시 기기를 교환하지 않은 고객도 통신비 3만원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갤럭시노트7의 교환·환불 기간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와 모두 협의된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기한이 정해지면 그 때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 기간이 종료되면 기기에 대한 사후지원 서비스 또한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사후지원 서비스에는 액정 파손을 포함한 기기 수리 서비스와 보안패치 등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이 포함된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현재 갤럭시노트7의 국내 회수율은 아직 90% 미만이다. 아직 사용 중인 기기의 대수는 약 10만대로 추산되고 있다. 삼성은 회수율 추이에 따라 기기의 배터리 충전량을 추가로 제한할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충전량 상한선은 60%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이동통신사 및 당국과 갤럭시노트7 배터리 충전량 제한 조치 등을 두고 논의 중"이라며 "회수율 추이를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협의가 된다면 1월 중에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충전 기능을 완전히 제한했고 유럽에서는 충전량 상한선을 30%로 대폭 낮춘 상태다. 뉴질랜드와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는 기기의 통신 기능을 차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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