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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실검, 임의 추가 또는 삭제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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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따라 운영 … "투명성·적절성 외부 평가"

[박영례기자] 네이버가 일부 보도를 통해 제기된 정부 요청시 실시간 급상승검색어 제외 및 이에 관한 운영 기준에 적용 주장을 공식 부인했다.

25일 네이버는 공식 입장을 통해 "실시간급상승검색어(이하 실검)를 인위적으로 추가하거나 제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이를 반박했다.

네이버는 "다만 100% 기술적 제어가 불가능해 외부 공개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통해 검색어 노출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역시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회사 의무 이행을 위한 것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준과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승인을 받은 공개된 운영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네이버 실검 운영 기준에 정부 요청 시 제외 처리 조항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네이버는 "현행 운영 기준 중 6번째 항목에 '법령이나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해당 규정은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삭제결정을 하거나 법원 판결문에 따라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근거 없이 정부가 임의로 이의 삭제나 제외를 원칙적으로 요청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나마도 제외된 내용은 투명한 절차를 거쳐 외부에 공개된다.

네이버는 "기준에 의거해 제외 조치된 모든 검색어는 외부 기관인 KISO에 100% 전달하고 있으며, 실검 운영 뿐 아니라 연관검색어, 자동완성어 등의 검색어 서비스들의 투명성과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기준은 네이버 외에 다음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이미 외부에 공개 된 포털 운영의 원칙적인 운영 기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를 마치 정부가 검색어 삭제 등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 이른바 '인터넷 검열'의 근거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네이버와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를 정부요청시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이 확인됐다며 인터넷 검열 등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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