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혜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해선)는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증권분쟁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2016 증권분쟁 판례정선'을 발간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분쟁해결 법리와 최신판례를 담은 이번 판례집에는 2014년 이후 3년간 나온 판례 중 52개의 판례를 엄선해 ▲투자권유 ▲일임매매 ▲임의매매 ▲매매주문 ▲전산장애 ▲기타 등 6가지 유형으로 나눠 수록했다.
또 각 판례별로 사건개요, 쟁점, 판결요지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제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전 과정을 총망라해 사건해결 과정의 종합적 이해를 도울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거래소는 "최근의 판례동향을 살펴보면 금융투자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한편, 규정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투자자보호와 금융회사의 책임 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본안 재판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소송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2005년 도입 이후 단 5건의 소송허가결정만 있어서 허가요건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며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허가절차에서 소명해야 할 요건을 명확히해 향후 집단소송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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