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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순실 일가 재산 몰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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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촛불민심에 국회 적극 화답할 때"

[채송무기자] 국민의당이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몰수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가 이 법의 처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은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적된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3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고, 민주헌정 침해 행위자의 부정 축재환수 특별법을 냈다며 "기소 없이도 재산 몰수 위한 재판이 독립적으로 가능케 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범죄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는 몰수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며 "특정 공무원 범죄에 적용되는 대상 역시 공범일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형법상 법률을 적용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민주헌정 특별법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은 법률이 발의만 돼 있고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이제 촛불민심에 국회가 적극 화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최순실 재산 환수법안은 전두환 법안을 통해 이미 경험한 바 있다"며 "광장에서도 이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어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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