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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불공정 행위'한 GS리테일…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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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할인행사 명목, 납품업자로부터 부당이익 수취

[유재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슈퍼의 납품업자로부터 재고할인행사 명목으로 재고소진 장려금을 강제하고 서면 미약정 진열장려금을 수취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에 나선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GS25로 부터 사전 서면 미약정 판촉행사 실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특정 기간 중 ▲직매입으로 구입한 상품의 재고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행사비용의 일부를 재고소진 장려금으로 지급받았고, ▲납품업자의 상품을 독점 또는 과점으로 진열해준다는 조건으로 장려금을 수취하면서 사전에 연간 기본계약서에 약정하지 않았으며, ▲판촉행사(‘+1’덤 증정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 예상비용, 분담비율 등을 약정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대형유통업체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상품의 재고처리책임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GS리테일에 부과된 과징금은 1억 9천700만원이며, 재발방지 이행과 함께 시정조치 받은 사실을 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공정위는 유통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시정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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