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답변서에서 탄핵 사유에 대해 하나하나 부인하며 탄핵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탄핵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18일 공개한 박 대통령의 답변서에는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서에서는 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는 객관적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됐다.
우선 탄핵의 주요 사유로 제시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의무 위배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헌법 조항의 단순 나열로 탄핵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했다.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입증된 바 없다고 봤다.
국정 수행 과정에서 최순실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더라도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최종 결정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집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순실의 전횡이나 사익 추구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좌제 금지나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했다고 했다.
공무원들이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비리이며 대통령은 그 과정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평등원칙이나 공무원 임명권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대기업에게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 출연을 강요해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없고, 출연 기업 관계자들은 검찰조사 등에게 자발적 기금 모집의 경우라고 진술했다"고 했다.
최순실 범죄를 공모하거나 예측할 수 없고, 미르재단과 대통령 또는 최순실은 별개이며 재단이 받은 기금을 뇌물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언론사 임원 해임 문제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생명권 보장 위반에 대해서도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하여 지인들이 사익을 취했던 사례는 많으나 탄핵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는 형평에 반한다"고 했다.
탄핵 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거가 있다고 해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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