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의원들의 청와대 경호실 현장조사가 예정된 16일 오후 3시, 청와대 기자실에서 청와대 출입문인 연풍문 사이의 길이 '기자들에게만' 막혔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 의원들이 16일 오후 3시 경 도착했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청와대 경호실의 통제였다. 이들은 특위 위원들과 보좌관들의 출입을 허용하면서도 기자들의 출입을 막았다.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고 군부대 상주 및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수십 명의 국회 경호원들이 기자들의 걸음을 막았다. 특위 위원들이 "의원들이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는 것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연풍문 앞까지 취재진의 출입을 허용하라"고 했지만 청와대 경호실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특위 위원들이 기자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논란이 일어났지만, 김성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의 중재로 타협이 이뤄졌다.
청와대 출입문인 연풍문 2층에 임시로 마련된 회의실에 김성태 위원장과 의원 및 보좌진, 전문위원 3명이 출입하는 청와대 현장조사를 허용한 것이다. 속기사의 출입도 불허돼 철저히 비공개로 현장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기자들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 출입 기록, 제1·제2부속실 출입 기록, 보완 손님인 최순실·차은택·김상만·김영재·박채윤 등 5인의 출입 기록,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실장이 보고한 상황 보고서, 문자 등의 전파 기록, 청와대 경호 수칙 관련 여러 자료들을 요청하고 경호실장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송주, 정매주 등 미용사와 분장사가 3시 이후에 와서 머리를 얼마 동안 했고, 분장을 얼마 동안 했는지도 물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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