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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융권, AI 피해농가·업체에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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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대출 및 우대금리 적용, 상환유예 등

[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및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조류독감(AI) 피해 농가 및 관련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은행, 카드사 등 각 금융회사들은 피해 농가, 업체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자금 대출 등을 해당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 및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피해 농가 및 관련업체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6개월 등 일정기간을 상환 유예하거나 만기도래시 분할상환을 허용한다.

피해 농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도 지원된다.

이 밖에 카드사는 피해 농가 종사자의 카드대금을 일정기간 청구유예하고, 신용보증기금은 AI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을 시행한다.

금감원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들과 함께 AI 확산 추세와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 농가 및 업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상담센터' 및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농가 및 업체들의 금융애로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금융상담센터 및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는 금감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 설치되며, 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1332, 3145-8606~9)하면 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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