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기자]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9일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가 마지막까지 격돌했다. 친박계 지도부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자당 의원에게 탄핵안 부결을 촉구하자 비박계가 일제히 반발했다.
이정현 대표가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에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 자료도 없고 입증된 사실도 없다"며 "혐의가 있다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통령은 반론과 변론을 제대로 할 기회도 없었다"고 탄핵 부결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일반 사인도 법적인 조치를 받을 때는 적어도 1심판결 정도가 있어야 유죄 여부가 판단된다"며 "국회가 중차대한 통치행위를 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려고 할 때에는 더욱 신중하고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야 한다. 의원들은 외부 압력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이 계속되자 비박계 김영우 의원은 "오늘은 표결이 있는 날이다"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의견이 있는데 왜 이같이 공개적으로 발언하느냐"고 소리쳤다. 장제원 의원 역시 "공개할 거면 의원총회를 차라리 전부 공개하라"고 항의했다.
비박계 의원들의 항의에도 조원진 최고위원은 마이크를 잡고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상규명에 나선 상황에서 왜 지금 탄핵하느냐"며 "조기 대선을 위한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합리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의 발언이 끝나자 비박계 의원들은 "탄핵 반대의원 2명이 공개발언한 만큼 탄핵 찬성의원 역시 공개발언하겠다"고 주장했다. 친박계 일부가 "모두발언에는 최고위원만 발언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고성과 설전은 계속됐다.
결국 비박계 대표로 김영우 의원과 권성동 의원 등 2명이 발언권을 얻으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이들은 친박계 지도부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탄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는 박 대통령이 반박이라든가 반론을 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국민들은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똑똑히 지켜봤다. 그런데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권 의원 역시 "도지사도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는 순간 직무가 정지된다"며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다 보니 검찰수사를 피한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할 경우 탄핵하는 것이 바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