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은 9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당초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으나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가 전날 오후 2시 45분 이뤄졌기 때문에 오후 3시로 연기됐다. 탄핵안은 국회법 130조 제2항에 따라 국회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하도록 돼 있다.
탄핵 가부 결정은 약 4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나올 예정이다. 국회는 인사 관련 찬반 토론 등을 실시하지 않았던 관행에 따라 의사진행 발언이나 찬반 토론을 받지 않기로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의사진행 발언이나 자유발언을 일체 안 받기로 했다"며 "이는 여야 합의로 하게 돼 있어 합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찬반 토론 등 시간 소요 없이 탄핵안을 발의한 우상호 민주당·박지원 국민의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중 한 명이 제안 설명을 한 후 표결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탄핵 결과는 본회의 시작 후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표결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감표위원을 지명한 후 무기명 비밀 투표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의원들이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가(可)'나 '부(否)'를 한글 또는 한자로 쓰는 방식이 된다.
국회의원 표결 결과 탄핵안 가결 조건인 재적 의원의 3분의 2 즉 200석을 확보하면 탄핵은 가결된다. 반면 찬성표가 이에 못 미치면 탄핵안은 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세균 의장은 소출의결서의 정본을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하고, 헌법재판소 및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를 송달한다. 소추의결서가 전달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날 때까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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