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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야 3당 "새누리당 탓에 법안처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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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종료 D-1, 방송법 이견에 미방위 결국 '빈손'

[조석근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나 기본료 페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통신방송 관련 법안 처리가 결국 해를 넘길 조짐이다.

지상파 지배구조 개선 등이 핵심인 방송법 개정안에 여야가 마찰을 빚으면서 현재 계류중인 100여개 법안을 손도 못대고 넘기게 됐다. 이에 대해 야당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8일 방송통신 입법을 전담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20대 첫 정기국회를 법안처리 0건으로 마감할 처지"라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당 김경진, 정의당 추혜선,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 14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KBS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단통법, 원자력 안전법 등 민생법안을 포함해 109개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에 묶여 있다"며 "새누리당의 일방적 거부로 법안 심사소위로 회부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미방위원장도 여야 간사간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이 법안들의 회부를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다"며 "수차례 간사간 협의가 무산됐음에도 간사간 협의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언론장악 방지법)은 미방위 내 야 3당의 핵심 입법 과제다. 이들 공영방송이 정치적 편파보도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장과 이사진 임명에서도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 의원들은 "최근 폭로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드러난 청와대의 일상적 언론통제 실상은 '언론장악 방지법'의 처리를 지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미방위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서라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든,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하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신 위원장에게 미방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무산됐다. 오는 9일 본회의로 정기국회가 마감되면서 미방위 주요 법안에 대한 심사는 사실상 해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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