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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순실 국조 핵심 증인 불출석, 처벌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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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동행명령에도 불출석 개선 위한 법 개정 추진"

[채송무기자]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가 핵심 증인들의 출석 거부 등으로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국회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는 인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순실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나오지 않은 모양인데 남은 국정조사 기간 동안 최순실이 출석할 때까지 내내 부르겠다. 최장 90일"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법에는 국회에 불출석할 경우 벌금형만 내리게 돼 있다. 이를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바꿔 실효성을 높이는 법을 제 명의로 발의하겠다"며 "중차대한 청문회에 임의로 불출석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신속한 법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도 "1차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불출석했고, 2차 기관보고에서는 최재경 민정수석,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 유국형 경호실 본부장이 불출석했다"며 "어제는 최순실을 비롯해 안종범, 우병우,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김장자, 유진룡, 최순득, 홍기택 씨가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도를 넘는 국회와 국민 무시 행태에 국회는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며 "증인이 동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 증언 및 감정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홍영표 의원으 증언 감정법률 개정안을 발의에서 현행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여기에 더해 국회가 직접 관할권을 갖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은 철저히 기억하고 불리한 일은 잊는 초능력을 갖은 것 같다"며 "법률 미꾸라지 답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사안은 모른다고 하는데 김기춘 전 실장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최순실, 우병우, 안종범 등 청문회 불출석 증인들을 남은 기간 동안 반드시 국정조사에 출석시켜 철저히 추궁해야 한다"며 "국조특위는 19일 제5차 청문회를 열어 불출석 증인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이에 불응하면 구치소 현장조사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무시, 무죄 추정원칙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국회는 강력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불출석 증인을 반드시 출석시키고 철저하게 사후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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