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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국회의원 탄핵 성향 공개,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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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명백한 정치 테러", 표창원 "고소 환영한다"

[채송무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탄핵 관련 국회의원 성향 공개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2일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의 소신 신념 등 내면의 문제를 표창원 의원이 자신의 주관대로 판단하고 공개한 것은 명백한 정치테러"라며 "표 의원의 표적이 된 의원들은 극심한 항의 또는 폭력적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넘어 의원 사무실에 폭력까지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투표가 있기도 전에 자신의 독단적 판단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재단하고 공표하며 탄핵을 밀어붙이는 일은 과거 독재자들이 써 먹던 강요와 협박의 민주주의 유린 행위"라며 "자신의 정치테러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인식의 장애이고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탄핵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도 되는 근거가 될 만한 그 어떤 법률도 없다"라며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과대망상적 사고와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혀 자행한 돌출행동에 대해 단호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새누리당의 고소 환영한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저는 박근혜나 친박 권력자들과 달리 법 절차 준수한다. 소환이든 대질이든 다 하겠다"고 반박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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