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최순실 사태를 둘러싼 검찰조사와 이에 대한 정치권의 화력이 집중되면서 정작 현안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방송통신 분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방송·통신 관련 개정 법안만 100여개에 달하지만 심사 일정 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민감한 쟁점법안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대로라면 지난 19대때와 같이 이번에도 연내 법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통신방송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주 열기로 했던 법안심사 소위원회 일정을 재차 미뤘다. 최순실 사태에 쟁점법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방위 관계자는 "지난주 미뤄졌던 법안소위를 24일과 25일에 열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선 어려운 상화"이라며 "최근의 국정 문제 등까지 겹쳐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번주에도 심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상진 미방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가서 돌아오는 다음주가 돼 봐야 추후 일정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방위는 아직까지 현재 정부 및 의원 발의 된 109개 법안을 법안소위에 넘기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최순실 사태로 정치상황이 어렵기도 하지만 여야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 개정안은 KBS와 MBC의 야당 비중과 이사진 수를 늘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기존에는 여야 이사진이 KBS의 경우 7대4, MBC 방문진의 경우 6대3 구조였다.
이 탓에 야당 측은 "최순실 사태에도 여전히 공영방송이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며 반드시 이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넘겨 논의해야 한다 입장이다. 반면 여당 측은 "개정안이 방송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를 빼고 다른 법안부터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미방위 관계자는 "야당은 공영방송 개선법을 회부하지 않으면 다른 법안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이는 놔두고 다른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하고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금 몫을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등을 골자로 한 여러 단통법 개정안은 물론 미래창조과학부가 낸 요금 인가제 폐지와 기본료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는 내년 10월 일몰이라 연내 처리하지 않으면 개정안 처리 의미가 없어진다. 정기국회가 내달 9일까지인데 이 안에 미방위가 처리하는 방송·통신 관련 법안이 나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방위 관계자는 "내달 9일까지 정기국회고 임시회도 있어서 법안 심사 기간은 남아있다"면서도 "단통법 같은 경우 쟁점 사안이라 연내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