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나기자] 검찰이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
최 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최 씨는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다.
구체적으로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혐의는 ▲전경련 53개 회원사 대상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출연 강요 ▲미르·K스포츠재단 창립총회 회의록 허위 작성 ▲롯데 대상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강요 ▲현대차그룹 대상 납품·광고 강요 ▲KT 인사 개입 및 최 씨 운영 광고회사 광고 몰아주기 강요 등이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 자료, 대통령 해외순방 자료 등 공무상 비밀 자료 포함 180건을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최 씨 등 세 명의 범죄사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를 거듭 요청했으나 결국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진술증거, 업무수첩,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광범위한 증거자료를 종합해 최 씨 등 세 명을 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의 신분을 '피의자'로 규정한 셈이다.
이 본부장은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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