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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국회 법사위 넘어 본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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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공방 끝 의결…직권상정 압박 작용한 듯

[윤채나기자] '최순실 특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특검법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은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만의 특검 추천에 반발하면서 의결에 실패한 바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고려할 때 여야 모두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순실 파문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핵심 인물들이 대거 연루됐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해 특검법을 마련한 만큼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공방은 이어졌다.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특검도 야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야당 추천 특검이 과연 야당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권 위원장은 "우리 당 원내대표도 여러 차례 찾아와 특검법 통과 필요성을 설득했고, 당 소속 의원 절반 가량도 문제가 있지만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있어 결심했다"며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게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특검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고 권 위원장 등 법사위원들을 설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권 위원장은 오후 2시 56분께 특검법을 의결한 뒤 산회를 선포했다.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은 없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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