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검찰과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수사 시기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기가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청와대와 검찰은 오는 19일 또는 20일 대통령의 대면조사 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이같은 안을 검찰에 제시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특검이 예정돼 있음을 고려해 검찰 조사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5일 "원칙적으로 내란외환 죄 외에 조사가 부적절하고 본인의 동의하에 조사해도 직무 수행에 방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칙적으로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대면조사가 필요하면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건건이 조사받아야 한다면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안되고 국정 수행에도 큰 장애가 올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모든 의혹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이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2차 대국민담화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후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검찰은 우선 이번 주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구속 기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이 경우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박 대통령 탄핵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정 전 비서관의 전화기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을 근거로 이미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부분 드러났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미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문건을 최씨에게 확인받았는지를 묻는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검찰과 청와대의 조정에 따라 달렸지만,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19일 혹은 20일이 될 전망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에 대한 기자 질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오후에 말이 있을 것"이라고 해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으로 적시한다면 정치권에서는 급격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급격히 확산될 전망이다.
이미 야권 전체가 대통령의 퇴진을 결정한 상황이고,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도 탄핵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현재 이 사안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탄핵 절차 뿐"이라며 "야당이 장외투쟁을 한다는데 그것은 법이 아니며 대통령은 하야 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는데 무슨 방법이 있느냐"고 말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역시 16일 대구가톨릭대 사회적경제대학원 초청 특강에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분명한 증거가 나오면 탄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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