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기자] #이모씨는 갤럭시노트7 환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은품 때문이다. 그는 기기 구입 당시 판매처에서 무선 충전기, 보조배터리, 데이터 쿠폰 등을 사은품으로 받았다. 환불을 받으려고 판매처를 찾아가니 사은품을 미개봉상태로 반납하란 말을 들었다. 판매자는 미개봉 상태로 반품이 안 되면 현금으로 배상하라면서도 금액은 정확히 얘기해주지 않는다.
#유모씨는 갤럭시노트7을 인터넷으로 구매했지만 배터리 발화 문제로 환불받게 됐다. 그러나 판매자는 구매 당시 사은품으로 받은 무선충전기와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해 현금으로 6만5천원을 배상해야 환불처리를 해 주겠다고 했다. 유모씨는 사업자의 과실로 환불하는 경우에는 사은품에 대해 배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11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이 제품을 교환·환불할 때 사은품 반납이나 사은품에 상응하는 현금 납부를 강요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전화다. 녹소연은 많은 소비자들이 이를 통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갤럭시노트7에 대한 전면 교환정책이 실시된 지난 10월13일 이후, 약 한 달간 1372 소비자상담전화에 접수된 갤럭시노트7 관련 민원 상담사례는 총 223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사은품 관련 민원이 50여건에 달하는 등 단일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배터리 충전 용량 60% 제한 업데이트로 인한 불편 호소 ▲기내반입 금지로 인한 불편 및 배상 청구 ▲물품이 없어 교환을 오래 대기하고 있다는 불편 ▲실제 폭발사례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됐다.
갤럭시노트7은 연이은 발화사고 끝에 지난달 11일 조기 단종됐다. 삼성전자는 앞서 자사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만큼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하더라도 지급된 사은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리점이나 판매점 자체에서 판촉용으로 지급한 사은품이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 고객에게 지급한지 몇 달이 지난 사은품을 '미개봉 상태'로 반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은품을 이미 개봉한 경우 신형 사은품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배상해야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례 또한 보고됐다.
삼성전자는 일선 판매점이 독자적으로 지급한 사은품에 관한 사항까지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녹소연은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사은품과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로 교환이 지체되는 것은 소비자 편익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측은 "삼성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안에서 소비자에게 사은품을 돌려줘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며, 삼성전자가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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