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모금 지시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이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안종범 전 수석은 최근 검찰 수사를 대비하면서 측근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고 했다. 안 전 수석은 이와 함께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이 이같은 입장을 이날 검찰 출석에서도 밝힌다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 등 청와대 측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모금을 지시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안 전 수석이 이같은 발언을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고, 헌법학자들의 다수는 이 특권에 의하여 대통령의 조사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도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권한에 수사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자신의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적도 없다. 그러나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대통령이 나를 조사하라는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검찰은 국민 생각 만큼 밝혀낼 것이다. 문제는 진실 규명에 있어서 대통령이 한발짝 진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내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조사받겠다는 당당한 입장 발표가 선행돼야 진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 마음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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