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31일 제24회 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연구비 관리 규정 통일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발표했다.
정부R&D 연구비 관리 규정 통일은 지난 5월13일 수립한 '정부R&D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부처별 상이한 연구비 관리기준을 통일해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사전에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에 마련한 '정부 R&D 연구비 규정 통일방안'은 여러 부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더라도 하나의 연구비 관리규정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범부처 통일된 연구비 관리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범부처 공통의 연구비 관리규정을 운영해 왔으나, 일부 부처에서 동 규정이 정하지 않은 내용과 소관 법령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정해 적용하고 있다.
연구비 집행기준의 통일방안을 비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프리랜서의 경우 미래부 과제(한국연구재단, NRF)에는 참여계약 체결 후 참여가 가능하나, 산업부 과제는 개인사업자 자격을 요구하는 등 동일한 연구원에 대한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는 기준을 통일했다. 범부처 일관된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 할 예정이다.
연구활동비의 경우 일부부처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소속기관 내 전문가 활용비, 소액 회의비에 대한 정산서류 간소화,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한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대해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통일했다.
간접비의 경우 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5% 범위(산업부는 10%)에서 지원하는 등 부처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특허출원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간접비 계상 기준을 직접비의 10%로 확대·통일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구비 집행 변경 사항 최소화, 연구수당의 집행기준을 단순화 등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비 규정 통일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부처별 상이하고 복잡한 연구관리 규정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연구비 관리규정을 통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R&D사업의 관리규정까지 통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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