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올들어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 조치 등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화번호 기준으로 많게는 전년보다 80% 가량 줄었다. 다만 일부 문서 기준 제공은 2% 가량 늘었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기간통신사업자 51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42개 등 총 135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6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 발표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448만26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42만1천398건, 24.1% 감소했다. 다만 문서 수 기준으로는 57만4천769건으로 1만4천742건, 2.6% 늘었다.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서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통신수단별 통신제한 조치
이 같은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4급 이상 또는 총경 이상 공무원의 결재를 얻은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아울러 같은기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 역시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75만8천490건으로 무려 304만709건, 80%나 급감했고, 문서 수 기준으로도 14만5천467건으로 5천413건, 3.6%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통신의 단순 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을 포함한다.
통상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아울러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통신제한조치 건수 역시 같은기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2천407건으로 15% 줄었고, 문서 수 기준으로 165건, 18.7%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뤄진다.
이는 통신 감청 등에 대한 사회적 지적이 늘고 있는 점도 있지만 기업들이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도 한 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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