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앞으로 소프트웨어(SW) 사업 수행실적 신고를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정보로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는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정보와 사업자실적신고의 연계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SW사업 수행실적 신고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신고 기업들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올해 10월 현재 3만 2천여 개 SW사업자 신고 기업이 40만여 건의 SW사업 수행실적을 신고했다.
협회는 올해까지 개선, 보완을 거쳐 내년부터는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고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연계서비스를 통해 3만여 SW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SW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민원편의 서비스, 제도 개선 등을 발굴해 중소SW 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원활한 사업수행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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