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향후 개헌 절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개헌을 공식 제안한 후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달라"며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조속히 정부 내 국회 개헌 추진 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대통령께 보고드린 여러 사안이 있다"면서 그동안 준비한 청와대의 개헌안이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도 구성될 계획이다. 이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은 모든 기득권과 정파 의식을 내려놓고 후손을 위한 최적의 헌법을 찾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겠다"며 "제대로 된 국민헌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 내 개헌특위를 설치하는 문제를 즉각 논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기구를 통해 정부와 국회는 개헌 관련 국민의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게 된다. 이후에는 현행 헌법 제10장 제128~130조에 명시된 개헌 절차에 따라 개헌이 진행된다.
우선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며 개헌 논의를 주도할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과반 의석을 선점한 야권이 논의를 이끌어갈 전망이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개헌이 대통령의 임기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군사정부의 사례 때문이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이를 의결해야 한다.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30일 이내 국민 투표에 부쳐져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표해야 한다. 개헌안은 일반 법률과는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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