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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현금봉투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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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등에서 현금봉투 매년 3천만부 이상 배포…피해예방 기대

[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소비자들이 보이스피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요 은행들이 '피해예방 10계명'이 인쇄된 현금봉투를 새롭게 디자인해 전 영업점에 배포한다고 21일 발표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조합포함), IBK기업은행이 우선적으로 현금봉투 디자인을 변경할 예정이다.

현금봉투는 은행별로 매년 약 3천만부 이상 전 영업점 및 자동화코너 등에 배포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도가 높아 피해예방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피해예방 10계명을 포스터 및 스티커로 제작해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및 서울시 교육청 등 주요 기관 및 시민단체에 배포한 바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은 다음과 같다.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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