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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서 팔린 갤노트7 190만대 '전량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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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리콜 조치…과열 사례 96건 보고, 결함 요인은 미발표

[강민경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팔린 갤럭시노트7에 대한 두 번째 리콜 조치를 내렸다.

삼성전자 미주법인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미국에서 판매된 갤럭시노트7 190만대에 대한 전량 리콜을 실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현재 갤럭시노트7을 소유한 미국 소비자는 CPSC가 공인한 '갤럭시노트7 환불 및 교환 프로그램'에 따라 13일 오후 3시(현지시각)부터 기기를 타종으로 교체하거나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기기로 제품을 교환할 경우에는 100달러상당의 혜택이 주어지며, 타사 기기로 교체하거나 전액 환불을 받을 경우 25달러상당의 혜택이 부여된다.

팀 백스터 삼성전자 미주법인 부사장은 "소비자와 이동통신사, 판매 대리점 관계자 여러분의 인내에 감사드리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갤럭시노트7을 소유하신 소비자분들께 기기의 전원을 끌 것과 교환 및 환불 조치에 따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미국 CPSC 또한 갤럭시노트7 리콜에 대한 공식 성명문을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96건의 갤럭시노트7 과열 사례가 보고됐다. 지난 9월15일에 있었던 리콜 이후 23건의 사례가 추가된 셈이다. 갤럭시노트7 관련해 보고된 신체·재산 피해 사례는 13건의 화상과 47건의 재산 손해 사례 등이 포함됐다.

CPSC는 "이번 리콜은 지난달 15일에 리콜 대상이었던 구형 갤럭시노트7와 그 이후 판매된 개선품을 모두 포함한 조치"라며 "배터리 아이콘 색상이나 구매 일자, 국제이동단말기식별번호(IMEI)에 상관없이 모든 갤럭시노트7이 리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CPSC는 갤럭시노트7 사용자에게 기기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전원을 끌 것을 요구했다. 그 이후 이동통신사나 판매 대리점, 삼성전자 사이트 중 제품을 구매했던 곳에 연락해 환불을 받거나 새 기기로 교체하기를 촉구했다. 이외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직접적으로 연락해 교환 및 환불처를 문의해야 한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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