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와 KT스카이라이프의 재송신료(CPS) 갈등으로 방송 중단 위기에 처하자 MBC에 이어 KBS, SBS에도 오는 11월8일 24시까지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방송 유지를 명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는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른 조치다. 방송의 유지 명령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송신 관련 분쟁이 심화돼 방송이 중단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시청자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의 유지를 명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유지기간 동안 중재에 나설 것"이라며 "지상파방송사와 위성방송사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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