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기자] 롯데그룹의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신동빈 회장을 제외한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 씨 등 롯데 총수일가에 대해 일괄적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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