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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규제개선 체감도 작년보다 하락…83.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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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체감도 상승 지자체의 경제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커"

[이원갑기자] '규제개선 체감도'가 상승한 지방자치단체는 공장 설립·노동자 고용 등의 경제적 효과가 규제개선 체감도가 상승하지 않은 지자체보다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경제성과에 대한 체감도 분석을 통한 규제평가기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5월 전경련은 '2016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에서 지난해 84.2점 대비 올해의 규제개선 체감도는 83.6점으로 하락했다고 전한 바 있다.

규제개선 체감도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의 개선 및 악화에 관해 조사한 다음 수치화한 것을 일컫는다. 조사 항목으로는 규제 개선 여부, 후속조치 이행, 행정기관의 행정 형태 등이 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지난 2015년 기준 규제개선 체감도가 상승 또는 하락한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규제와 지원 정책이 불러 온 경제적 효과를 분석·비교한 결과 체감도 상승 지자체의 경제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자치 법규의 개선이 1건 이뤄질 때마다 규제개선 체감도가 상승한 곳은 500㎡이상 규모의 공장이 평균 7.45개 들어섰지만, 하락한 지자체에서는 개선 1건당 평균적으로 등록된 공장의 수가 상승 지자체보다 4.18개가 적은 3.27개였다.

또, 규제개선 체감도가 상승한 지자체는 기업 유치를 위해 집행되는 경영자금지원액 1억원 당 고용 인력이 6.1명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반면 체감도 하락 지자체에서는 같은 조건에서의 고용 증가 효과가 76분의 1 수준인 0.08명에 그쳤다.

김현종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규제개선 체감도가 하락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업의 신뢰가 낮아져 정책 지원이 아무리 추진돼도 투자유인은 이미 줄어들어 있다"며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이나 공장 설립 규제를 개선하는 정책은 규제개선 체감도가 상승한 후에야 경제적 효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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