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기자] 불법 게임물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요 협단체와 손을 잡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협회장 강신철), 한국인터넷기업협회(협회장 김상헌), 한국인터넷진흥협회(협회장 이철규)와 함께 불법 게임물의 사후관리 공조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날 협약은 최근 불법 게임물로 인해 발생하는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시 정보 교류와 긴밀한 업무 공조를 통해 불법 게임물의 유통방지와 근절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불법 게임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사·연구·정책 개발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사설 서버, 오토프로그램, 선정적 게임물 등에 대한 신속한 사이트 차단 등 공조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발판삼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각 협회가 불법 게임물 근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각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지속해서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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