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혜기자] 현대증권 소액주주 29명이 현대증권 이사진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달 29일 현대증권 소액주주 이모씨 등 29명을 대리해 현대증권 이사진에게 1천26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31일 KB금융이 새로 선임한 현대증권의 이사회가 이날 오후 자사주 7.06%를 이사회 결의일 종가인 주당 6천410원에 KB금융지주에게 매각한 사안과 관련해 제기됐다.
이에 앞서 KB금융은 현대증권의 최대주주였던 현대상선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현대증권 지분 22.56%를 1주당 2만3천183원(총 1조2천375억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자사주 매각 금액이 대주주 지분 매각 금액과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다 주당 순자산가치(주당 1만3천955원)는 물론 평균취득가격(주당 9천837원)에도 못 미치는 염가라는 게 법무법인 한누리의 지적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천26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실제 매각 가격에서 주당 순자산가치로 환산한 가액을 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박필서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대주주 지분에는 경영권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을 적용하고, 회사가 보유해 온 자사주는 소수지분할인(minority discount)이 반영된 공개시장에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상충거래이자 회사기회유용"이라고 주장했다.
지분 22.56%를 보유한 KB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의 주식 30%를 보유해야 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현대증권 자사주(7.06%) 취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만큼, 현대증권의 이사들이 상법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해 매각가격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했다면 최소한 1천261억원 이상의 매각수익을 더 받을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박 변호사는 "KB금융지주와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기존 대주주, 현대증권의 윤경은 대표이사 사이에 현대상선과 KB금융지주 간 거래 완료 직후 곧바로 현대증권의 자사주를 KB금융지주에 처분하기로 하는 이면약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설령 이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임적 약정이어서 무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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