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KT의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상품 관련 부가가치세 징수가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 대리업무를 회계상 매출로 반영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융위원회가 해당 상품을 부가세 대상이 아닌 보험계약으로 판단한 이상 가입자들에 대한 수백억원대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KT는 단순 수납 대행이 아닌 별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만큼 회계 반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보험상품으로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관련 상품의 판매 중단, 부가세 환급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KT가 2011년 이후 휴대폰 보험료 수천억원을 자사 매출로 인식한 행위는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분식회계는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왜곡시키는 행위다.
최 의원에 따르면 KT의 올레폰 안심플랜은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보험사의 휴대폰 보험에 대해 KT가 보험료 수납을 대행하는 구조여서 현행 기준 상 이를 매출로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상 '제3자를 대신해 받는 금액은, 기업에 유입되어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경제적 효익이 아니므로 수익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보험상품 판매분을 매출에 반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KT의 '올레폰 안심플랜'으로 KT는 이 상품을 부가서비스로 인식해 부가가치세를 걷어 국세청에 납부해왔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가 이를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KT는 부가세를 환급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이 일괄 환급과 함께 회계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최 의원은 "멀쩡한 부가세 면세 상품인 보험상품에 부가세를 더하는 바람에 수백만 명의 고객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무엇보다 이같은 내용은 KT가 사전에 충분히 파악 가능한 회계 상식이었다"며 지적했다.
이어 "KT는 즉시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를 일괄 환급받은 후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잘 못 거둔 부가세 원금은 물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KT는 지나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올레폰 안심플랜이 단말보험 외에도 무사고자 기변 시 혜택, 단말기 분실 시 무료 임대폰 제공, 무료 방문서비스 등 추가 서비스로 자사 재원이 투입된 만큼 매출 계상 및, 부가서비스로 볼 근거 역시 충분했다는 주장이다.
KT 관계자는 "경쟁업체 보험상품처럼 단순 대리일 경우 최 의원이 지적한 회계기준이 적용된다"면서도 "올레폰 안심플랜처럼 KT가 신용상 위험 부담을 지고 서비스를 책임지는 경우는 회계기준상 오히려 매출로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의 이번 해석을 존중하는 만큼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오는 9일부로 올레 안심플랜 신규가입 모집을 중단하고 새 보험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성명을 내고 KT가 국세청 판단과 별개로 400억 규모로 추정되는 '올레폰 안심케어' 부가세 납부액을 소비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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