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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한진해운 협력업체에 긴급 안정자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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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보에서 8천억 특례 보증 제공 등

[김다운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중소 협력업체에 특례보증과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5일 임 위원장은 '9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한진해운 관련 중소협력업체 및 중소화주 등의 경영상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진해운 협력업체는 457개, 채무액 약 640억원으로 파악되며, 이 중 중소기업은 402개, 평균 채권액은 약 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의 '특별대응반', '현장반'을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한 8천억원의 재원을 활용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견실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각각 1천900억원, 1천억원 규모로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 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1년에서 연장한다.

아울러 임 위워장은 "한진해운의 모든 협력업체를 조사해 업체별로 주거래은행과 1대 1 상담을 통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익률 공시 오류와 관련해서는 "최근 수익률 비교공시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고 가입자 분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임 위원장은 "가입자의 기업은행의 수익률 오류에 대한 지적으로 촉발된 이 문제는 수익률 공시자체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ISA 상품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사안"이라며 "발생원인에 대한 철저하고 면밀한 조사와 재발방지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8월4일부터 전체 금융회사의 일임형 ISA 공시수익률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7개 금융회사에 공시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 내·외부 공시 수익률 점검체계 구축하고, 공시 실무자 대상 전면 재교육 실시 등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ISA 취급 금융회사에 대해 금감원이 약관 위반 자산운용 여부 등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 발견시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25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응방안은 최대한 조기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집단대출 시 소득확인은 오는 11월 세칙 개정 전 지도로 선시행하고, 보증건수 한도통합 등 보증제도 개편은 내달 1일까지로 앞당긴다.

제2 금융권에 대한 비주택담보 인정비율 강화는 당초 11월에서 10월중으로 조기 시행하고, 신용대출 총체적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 도입도 내년 1월에서 올해 중으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권 전반의 가계부채 동향을 밀착 점검·관리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공동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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