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갑기자]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6천470원으로 고시한 것을 두고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최저임금 결정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가 고시했던 최저임금안은 지난 7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처리된 안건이다. 당시 근로자 측 위원은 사용자 측 위원의 동결안과 공익위원의 중재안 모두에 반발하며 최종 표결에 불참했고 표결은 사용자 측 위원과 공익위원만으로 마무리됐다.
노사 양측은 모두 단 한 차례의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결정까지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대립했고 최저임금 결정 이후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비판을 담은 논평을 각각 발표하며 반발한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 이후 근로자 측 위원이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해 위원회 밖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최저임금위의 운영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용부의 최저임금 고시 당일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위 결정에 근로자 측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최저임금위 체계에 대한 개조를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성명에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를 뿌리부터 바로세우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사용자 편향으로 기울어진 현재의 최저임금위를 근본부터 개조하기 위해 노동계·시민단체·정당을 포함, 전 사회적인 최저임금제도 개선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최저임금위 결정에 반발해 지난 7월 20일 고용부에 최저임금위 결정안을 재심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부 고시 이후에도 경실련은 '최저임금 평가 및 결정방식·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최저임금위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행동을 이어갔다.
경실련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 당시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는 직접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심의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며 "제도 개선 토론회에 이어서 조만간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 시민입법발의 또는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한 의원발의 형태로 위원회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역시 경실련이나 민주노총과 비슷한 의견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다. 공익위원 9명의 '공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공감하고 있고, 최저임금위의 운영 방식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의 형태가 비슷하다는 것. 특히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 최저임금법에 대한 개정 시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의 선출 방식과 공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같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노동계나 시민단체에서 다양한 안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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