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형기자] SK케미칼이 가습기메이트의 흡입 안전성을 평가하는 노출한계(MOE : Margin of Exposure) 값을 두 배나 부풀려 계산하며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12일 지난 9일 애경산업으로부터 SK케미칼이 2011년 8월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을 평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며 검찰은 SK케미칼 수사를 통해 고의성 여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SK케미칼이 계산한 노출한계(MOE) 값은 155이지만 부풀려진 수치를 수정해서 계산하면 77이 나왔다. 노출한계값이 100 이상이면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100이하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즉 '77'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값으로 SK케미칼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 MOE 값이 명기된 2011년 9월 안전성평가자료는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위해한 제품이라는 것을 SK케미칼 스스로가 입증한 자료가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2011년 작성한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 안전성평가자료'의 의미는 SK케미칼이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 할 시점인 1997년 당시에는 안전성 노출한계(MOE) 값을 구하기 위한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K케미칼은 1997년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한 당시에 작성한 MOE 평가보고서 제출을 요구에 "찾고 있는 중"이라 해명을 내놨다.
또 지난 7월 27일 SK케미칼에 대한 국정조사 당시 1998년 미국환경청 보고서에 등장하는 MIT 성분의 비염 유발 가능성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안전성을 판정해주는MOE 값을 계산해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을 내놓은 만큼 이 수치는 SK케미칼의 '안전성'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이용됐다.
만일 수사를 통해 SK케미칼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안전성 없는데 가습기메이트를 안전성 있는 제품으로 조작한 꼴이 된다. 이정미 의원은 "MOE를 고의로 2배로 부풀렸는지, 실수로 부풀렸는지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며, 97년 당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했는지 SK케미칼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가습기메이트 허위광고에 대한 심의'에서 이번 자료를 반영해 심의결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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