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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모펀드의 벤처투자시 세제혜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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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벤처에 투자하는 PEF에 부여

[김다운기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PEF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전문 PEF'의 설립 근거를 자본시장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등에 투자·운용하는 PEF를 '창업·벤처전문 PEF'로 정의해 일반적인 PEF와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세제혜택의 수준은 이달 중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법률안은 오는 8월16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가고,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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