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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요금 15일이면 출시, 요금인가제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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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내년초 재검토, 2.5GHz 대역은 할당 유보

[조석근기자] 정부가 SK텔레콤 등 지배적사업자에 한해 적용해온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 다양하고 새로운 요금상품 출시를 유도,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반기부터 선택형 요금제를 무약정화하고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활동도 강화한다.

또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내년 초 추진 여부를 재검토한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하반기 통신 정책을 골자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미래부는 지난달 말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가제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우 시장 1위인 SK텔레콤에 한해 적용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종전처럼 미래부의 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로 가능하다.

요금인가제는 당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상 가능성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운영됐다. 그러나 상위 사업자의 신규 요금제 출시와 경쟁사의 대응을 늦춰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찮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상 1~2개월 가까이 걸리던 인가 절차가 폐지될 경우 15일 이내 신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반응에 따라 더 많은 요금제들이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통신시장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 주기도 현행 1년에서 필요시 추가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설비제공, 도매제공, 상호접속 등 개별규제를 적용한다.

미래부는 선택형 요금제도 무약정화해 위약금을 폐지하고 약정할인이 적용된 수준까지 요금을 인하할 방침이다. 선택형 요금제는 통신사가 지정한 음성통화량 및 데이터량 구간을 조합해 요금을 구성하는 상품이다.

일반적인 데이터 요금제보다 저렴한 요금 구성이 가능한 만큼 음성통화와 데이터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통신사별로 40~50개가량의 선택형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미래부는 요금청구서와 SMS 등을 통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마일리지 및 멤버십 이용에 대한 안내고지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무선 사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스마트 초이스' 사이트도 확대 개편해 통신비 절감, 신규 요금제 등 안내도 확대한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내년 초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에 할당하기로 한 2.5GHz 대역은 할당을 유보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전국망을 구축하고 수익이 나올 때까지 몇년간 버틸 수 있는 사업자가 좀처럼 등장하지 않고 있다"며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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