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최종 불허했다.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합병 금지와 함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을 금지하는 시정조치 방안을 확정한 것.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이번 M&A는 지난해 11월 공식 발표된 이후 방송통신 업계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M&A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번 M&A가 이뤄질 경우 결합당사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독과점적 구조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우려, 이를 불허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기업결합 신고를 제출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번 M&A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통해 시정조치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할 계획이었다. 합병에 성공하면 합병법인은 KT에 이어 2위 유료방송 사업자가 된다.
공정위는 M&A가 이뤄질 경우 CJ헬로비전이 사업 중인 23개 유료방송 권역에서 46~76%를 차지해 지역시장 내 독과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최대 58.8%로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M&A 결과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독과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KT, LG유플러스 등 경쟁 망 도매사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M&A 심사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5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5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 등 자료를 참고했다.
또한 지난해 미국의 케이블TV 컴캐스트·TWC, 이동통신 AT&T·T모바일, 유럽의 이동통신 O2·쓰리, 텔리아소네라·텔레노르 등 해외 불허 사례를 참고했다.
기업결합 후 가격 인상 가능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가격인상압력(UPP) 분석모델을 활용하기도 했다. 유료방송 시장 내 기업결합으로 수신료 인상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이용되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첫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기업결합으로 관련 보고서, 국내외 사례 등 방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유료방송 시장과 이동통신 도소매 시장의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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