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훈기자] 바른전자(대표 김태섭)는 30일, 특허청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직무발명보상 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업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 제도다.
최근 2년 이내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만을 인증, 직무발명 보상규정·보상실적·합리적 운용 등 3가지 심의기준에서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바른전자는 이번 인증 획득으로, 특허 등에 대한 우선심사대상 자격부여와 4~6년차 등록료 50% 감면, 정부지원 대상자 선정 가점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설명환 바른전자 커뮤니케이션팀 팀장은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통해 투명한 보상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사내 연구개발 투자효과는 물론 기술과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효율적인 경영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에게 서로 시너지가 큰 맞춤형 보상 프로그램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바른전자는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통해 특허에 대한 전 사원의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고, 직무발명을 적극 장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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