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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월부터 '공항소음 방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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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 지역 주민 지원·재산권 보호 확대"

[조현정기자] 국토교통부는 비행기 소음을 겪는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개정된 '공항소음 방지법'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 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 냉방 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 요금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 확대 지원(가구별 월 5만원)할 계획이다.

전기료 지원은 공항시설관리자(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민 전출입 확인 등 개인정보 접근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직접 시행하며 많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양천구와 제주시는 업무 위탁 협약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

지원 절차는 대상자의 주소 확인을 거쳐 신청서 발송 및 접수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전출입 자료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10월 이후 일괄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소음대책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기후 변화와 항공 수요 등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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