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신용 서민을 위한 6~10%대 급리의 '사잇돌' 중금리대출이 오는 7월5일부터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보증보험과 9개 은행이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중금리 대출에 연계되는 보증보험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내달 5일부터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중금리 대출' 판매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잇돌 중금리 대출은 비은행권 대출을 이용했거나 이용가능성이 있는 신용등급 4~7등급 정도의 중신용자로, 기존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제공된다.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에는 소득수준이나 신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위소득자나 사회 초년생, 연금수급자,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중금리 대출로 전환하려는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용등급 8등급 이하라도 성실상환자이거나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금융권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거절된다.
근로소득자는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연소득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소득자와 연금수령자는 1천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 소득 증빙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실적에 따른 환산소득도 인정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2천만원 이내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없이 최대 60개월 이내로 원금 균등상환 방식이다. 대출금리는 보험료와 은행 수취분을 포함해 6~10%대로 예상되며, 성실 상환·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은행별 방침에 따라 금리 우대도 가능하다.
사잇돌 중금리 대출을 신청하려면 전국 은행 지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심사통과·필요 서류 증빙시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모바일을 이용할 경우 신한 써니뱅크, 우리 인터넷뱅킹 등 2개 은행에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당일 대출 받을 수 있다.
창구 대출의 경우 급여소득자는 재직증명서(국민연금 가입자 증명,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도 가능)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발급 소득 증명 급여통장 사본 등 근로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사업소득자는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계산서 등 사업소득증빙 서류를 준비하면 되며, 연금소득자는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연금 수령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중금리 시장 활성화 시급해"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보증보험 및 9개 은행과 함께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임 위원장은 "고신용자는 5% 미만 저금리를, 중·저 신용자는 20%대 고금리를 부담하는 '금리단층' 현상이 지속되는 실정"이라며 "중금리 시장 활성화는 서민들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 전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사잇돌 대출의 출시는 중금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는 은행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정부가 중금리 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민간의 시장 활성화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서민금융평가에 중금리 대출 실적을 100점 중 15점 수준으로 반영하고, 개인정보 비식별화지침마련 추진,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통계분석 제공 등 빅데이터 이용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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